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홍보
작성일 2023.06.20
작성부서 개천면
조회수 330
1. 사업명: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
-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,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,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체계
2. 신청대상
가. 독거노인: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1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
2) 그 외 기초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,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나. 장애인: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
1)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(대상자 외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)에 해당하는 장애인
2)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,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
※ 선정제외 대상: 정부(지자체)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
3. 서비스 신청 ※ 이용요금 없음
가. 신청자: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친족, 이해관계인
- 친족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- 이해관계인: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(생활지원사, 활동지원사, 요양보호사, 사회복지사 등)
나. 신청방법
1) 방문신청
- 신청장소: 지역센터[한올생명의집 ☎070-4472-1405, FAX)674-9500], 행정복지센터
2)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‧우편‧팩스 신청 가능
※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 서류를 해당 지역센터로 송부
다. 신청서류: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(붙임 참고)
- 신청서, 서비스 이용 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
담당부서개천면 총무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