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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홍보

작성일 2023.06.20

작성부서 개천면

조회수 330

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홍보 1



1. 사업명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

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게이트웨이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 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체계

 


2. 신청대상

독거노인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1)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

2) 그 외 기초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 

장애인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

1) 장애인활동지원 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(대상자 외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 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)에 해당하는 장애인

2) 장애인활동지원 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

※ 선정제외 대상정부(지자체재정이 투입되어 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

 

3. 서비스 신청 ※ 이용요금 없음

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친족이해관계인

친족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
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(생활지원사활동지원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)

 

신청방법

1) 방문신청

신청장소지역센터[한올생명의집 070-4472-1405, FAX)674-9500], 행정복지센터

2) 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전화우편팩스 신청 가능

※ 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 서류를 해당 지역센터로 송부

 

신청서류: 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(붙임 참고)

신청서서비스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

 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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